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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장학금Ⅰ유형 (학생직접지원형) |
국가장학금Ⅱ유형 (대학연계지원형) |
국가장학금Ⅱ유형 (신/편입생지원형) |
다자녀국가장학금 | 지역인재장학금 |
[다자녀 국가장학금 ]
다자녀 가구의 등록금 부담 경감을 위해 지원되는 장학금
● 신청일정
2023.11.22.(수) ~ 2023. 12. 27.(수) 18시
- 주말 및 공휴일 포함 신청기간 내 24시간 신청 가능(단, 마감일 제외)
- 대상자: 재학생 · 신입생 · 편입생 · 재입학생, 복학생 등 모든 학적 신청 가능
※ 재학생은 원칙적으로 1차 신청 기간에만 신청 가능하며, 2차 신청자는 재학 중 2회에 한하여 구제신청 자동 적용 및 심사 후 지원 가능 (구제신청 적용 여부 선택 불가)
※ 신·편입생 지원 장학금에 한정하여, 구제신청 잔여 횟수가 없더라도 2차 신청완료시 신·편입생 지원 장학금은 지원가능
● 서류제출
2023.11.22.(수) ~ 2023. 12. 27.(수) 18시
● 가구원동의
2023.11.22.(수) ~ 2023. 12. 27.(수) 18시
● 지원대상
- 지원자격 : 대한민국 국적을 소지한 국내대학의 학자금 지원 8구간 이하, 다자녀 가정의 가구원인 대학생(미혼에 한함)
* 단, ’23-2학기 이후 입학(신입·편입)자는 입학 당시 만 39세 이하인 경우에 한함(만 40세 이상은 국가장학금 Ⅰ유형 지원)
* 다자녀 가구(대한민국 국적 자녀 3명 이상)의 모든 자녀에게 지원
* 단, 사망 자녀는 자녀 수 합산에 불가하나, 신청일 기준 만 1년 이내 사망한 경우에는 추가 증빙서류(사망일자가 확인되는 사망신고서 등) 확인 후 자녀 수로 합산가능
- 해당학기 국가장학금 신청절차(가구원동의, 서류제출)를 완료하여 소득수준이 파악된 학생
대상대학, 소득기준, 심사기준은 국가장학금 Ⅰ유형(학생직접지원형)과 동일
● 지원금액
- 2023년도 정부 예산 기준이며, 학자금 지원구간 별 지원금액은 변동될 수 있음.
- 국가장학금 Ⅰ유형과 중복 시 ‘다자녀 국가장학금’ 우선지원, 중복수혜불가
- 기초/차상위 및 다자녀 가구로 확인된 신청자 본인(미혼)의 형제·자매 서열이 둘째 이상일 경우 ‘다자녀 국가장학금’으로 전액 지원
* 단, ’23-2학기 이후 입학(신입·편입)자 중 입학 당시 만 40세 이상인 대학생은 ‘국가장학금 Ⅰ유형’으로 전액 지원 - 국가장학금 신청 시 본인 포함 형제정보 입력 필수
* 등록금 범위 내 필수경비(입학금, 수업료)
● 지원절차/제출서류/유의사항
- 국가장학금Ⅰ유형과 동일
- 서류 미제출 등으로 다자녀 여부가 확인되지 않을 경우 국가장학금Ⅰ유형(학생직접지원형)으로 심사 및 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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