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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장학금Ⅱ유형

 

국가장학금Ⅰ유형
(학생직접지원형)
국가장학금Ⅱ유형
(대학연계지원형)
국가장학금Ⅱ유형
(신/편입생지원형)
다자녀국가장학금 지역인재장학금  

[지역인재장학금 ]

 

지역대학의 우수 인재 유치 및 미래인재 양성을 위해 지원되는 장학금


● 신청일정 

2023.11.22.(수) 9시 ~ 2023. 12. 27.(수) 18시

  • 주말 및 공휴일 포함 신청기간 내 24시간 신청 가능(단, 마감일 제외)
  • 대상자: 재학생 · 신입생 · 편입생 · 재입학생, 복학생 등 모든 학적 신청 가능

    ※ 재학생은 원칙적으로 1차 신청 기간에만 신청 가능하며, 2차 신청자는 재학 중 2회에 한하여 구제신청 자동 적용 및 심사 후 지원 가능 (구제신청 적용 여부 선택 불가)

    신·편입생 지원 장학금에 한정하여, 구제신청 잔여 횟수가 없더라도 2차 신청완료시 신·편입생 지원 장학금은 지원가능

● 서류제출

2023.11.22.(수) 9시 ~ 2024. 1. 3.(수) 18시

 

● 가구원동의

2023.11.22.(수) 9시 ~ 2023. 1. 3.(수) 18시

 

● 지원대상

 

<지원자격>

  • 신입생: 비수도권 고교 졸업자, ’24년도 비수도권 대학에 입학한 대학생
  • 재학생: ’15년도~’22년도 선발된 계속지원 확정자
    ※ 단, `24년도 지역인재장학금 참여대학 소속 학생에 한함

<대상대학>

고등교육법 제2조 1호 내지 제4호에 해당하는 학교 중 비수도권 소재대학
※ 한국과학기술원, 광주과학기술원, 대구경북과학기술원, 울산과학기술원, 한국전통문화대학교, 한국농수산대학도 대상 포함

<심사기준>

심사기준

 

※ 위 기준은 공통기준이며, 우선순위 및 제외기준 등 상세기준은 대학별로 상이함
※ 공통기준을 충족하더라도 대학별 예산 및 대상자 규모, 심사기준에 따라서 지원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음
※ ’23년 2학기부터 계속지원 대상자 학자금 지원구간 요건 완화(9구간 이하)

 

 

 

● 지원규모

- 지원기간 내 등록금 필수경비(입학금, 수업료) 전액지원

 

● 지원기간

  •  ’24년 신규선발
    - (기초~기준중위소득 100%*) 전 학기 지원**
    - (기준중위소득 100% 초과 ~ 학자금 지원 8구간) 1년 지원(2학기)

    * ’24년 학자금 지원구간 확정에 따라 중위소득 100%에 해당하는 학자금 지원구간 적용(Ⅰ유형과 동일)
    ** 학제 및 전공별 정규학기를 기준으로 수혜횟수 확정(예시: 4년제 → 8회)

    ※ 편입 등으로 학교가 변경되어도 장학금 수혜횟수는 누적관리(동일대학 재입학 포함)

  • ’24년 이전 계속지원
    - ’16년까지 선발자: 최초 선발학기를 포함하여 최대 2년(4학기) 지원
    - ’17년 선발자: 최초 선발학기를 포함하여 최대 1년(2학기) 지원
    - ’18년 이후 선발자: 최초 선발학기를 포함하여 학자금 지원구간에 따라 최대 전 학기 지원 또는 1년(2학기) 지원

 

● 지원절차

 

 

● 제출서류

국가장학금Ⅰ유형(학생직접지원형)과 동일

 

 

● 유의사항

- 대학에서 선발되었더라도 해당학기 국가장학금을 미신청하거나 학자금 지원구간 산정이 완료되지 않을 경우 지역인재장학금 지원 불가
※ 계속지원 선발의 경우, 휴학 등의 사유가 아닌 재학기간 중 미신청자는 지역인재장학금 영구 탈락

- 세부선발기준은 대학에 따라 상이할 수 있음

 

- 계속지원을 위한 성적 유지 노력 필요
▷ 성적기준 미충족으로 탈락할 경우 계속지원 영구 탈락
   단, ’19년부터 전 학기 장학생의 경우 1회에 한하여 C학점 경고제 적용(지원대상 참고)

- 타 장학금 수혜 등으로 계속장학생 자격을 상실하지 않도록 유의
▷ 타장학금 수혜로 지역인재장학금을 포기한 경우 추후 타장학금 수혜 취소 또는 포기를 하더라도 해당학기 종료 이후 지역인재장학금 소급지원 불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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