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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육아정책의 일환으로 시행된 부모급여가 2024년부터 상향되어 지급됩니다.
부모급여 지급대상과 금액, 신청방법, 그리고 신청자격, 지급방법 등을 알아보겠습니다.
1. 지급대상 및 금액
부모급여는 영유아(24개월 미만)를 직접 돌보는 가정을 대상으로 신청시 입력한 계좌로 현금으로 지급합니다.
- 만 0세(2024년생) 아동이 있는 가구는 매달 100만원.
- 만 1세(2023년생) 아동이 있는 가구는 매달 50만원.
- 만 8세 미만 아동이 있는 가구는 매달 10만원 별도지급.
2. 신청방법
- 오프라인 : 주소지 상관없이 가까운 주민센터
- 온라인 : 인터넷사이트 정부24, 복지로 등(단, 친부모만 신청가능)
3. 신청자격
소득에 상관없이 24개월 미만 아동의 보호자로 친권자, 후견인 또는 조부모,친인척 신청 가능.
친족, 아동복지시설보호아동의 경우 사회복지전담공무원 등.
4. 신청기한
출생일을 포함하여 60일 이내에 신청하여야 출생 월부터 지원되며, 이 기간이 지난 후 신청하면 신청 월부터 지급됩니다.
(단, 60일이 되는 날이 토/일/공휴일인 경우 다음날까지 인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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